사진= 라돈 속옷 관련 MBC 캡처
천여개가 넘게 팔린 여성 속옷과 유아용 베게 등 생활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6일 5만6천여 개의 생활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했다.
버즈 가구의 라텍스 소파는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438개가 팔렸는데, 연간 방사선량이 1.8mSv(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 기준)로 나타났다.
디디엠의 여성용 속옷(보디슈트)은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479개가 팔렸는데,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1.5배를 넘었다. 일부에서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로 조사됐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판매한 황토 패드(30개 판매)는 무려 기준치의 최대 29배 넘는 라돈이 나왔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의 유아용 베개(2209개 판매)와 내가보메디텍의 전기 매트(30개)의 연간 피폭선량도 기준치의 각각 9배와 7배를 넘었다.
2015년 판매된 누가헬스케어의 겨울 이불(3000개)과 어싱플러스 매트(610개), 강실장 컴퍼니의 전기 매트(353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한편 원안위는 라돈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각 업체의 수거 기준과 방법이 제각각이라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KBS 뉴스는 16일 "(해당 업체들이) 수거된 물품을 폐기할 방법도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라돈이 검출된 제품 11만여 개가 수거됐으나 대부분 비닐만 씌워진 채 허술하게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