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매물로 나온 요기요가 배달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여 적자를 만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시장에 매물로 나온 요기요가 배달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여 적자를 만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재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기 힘들어 낸 잔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최근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프로모션 수수료를 최대 1500원 줄였다.
요기요는 배달 대행업체를 쓰지 않고 배달원을 자체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점심과 저녁 등 음식 배달 피크 시간대 배달원에게 3000원의 피크 할증을 추가해 지급해왔다. 여기에 수락율이 높은 배달원의 경우 수락율 보너스 1500원까지 더해 기본 단가 3000원에 보너스 총 4500을 더해 건당 75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요기요는 이 보너스 금액을 삭감했다. 기존 3000원이던 피크 할증을 2500원으로, 수락율 보너스 1500원을 1000원으로 축소했다. 건당 7500원이던 수입이 6500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관악·노원·동대문 등 일부 지역 배달 시에 붙던 500원의 지역 할증은 아예 사라져 해당 지역 배달원들은 500원이 추가로 깎였다. 이들은 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단, 지역에 따라 금액 차가 있다.
이에 요기요 배달원들은 기본 단가를 줄이진 않았지만 사실상 건당 지급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내비추고 있다.
요기요는 최근 3년 누적 적자가 694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6개월 내 매각을 이루기 위해 수익을 속성으로 높이기 위해 배달원 지급 수수료를 줄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요기요가 공정위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한국법인에서 운영 중이던 요기요를 6개월 내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여기에도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 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및 우형으로의 유도 금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배달원의 근무조건을 이전보다 불리하게 설정한 요기요 측이 공정위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자사의 서비스를 위탁해주시는 라이더분들에게 충분히 사전 공지가 이뤄진 사안이다”며 “계약서 상에도 기본 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안은 공정위 결정이나 매각 결정이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적 판단에 따라 변경된 정책으로 공정위 결정과는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