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이 부는 가운데 내년부터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율 20%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 시기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로 정했다. 국내 거주자라면 매년 5월에 작년 1년치 투자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 전 상승분에 대해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일각에선 가상자산과 주식 간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중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게시물이 22일 오후 2시 현재 3만8천7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 관계자는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은 기본적으로 250만원을 공제한다"이라며 "가상자산은 국제 회계기준에서도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투자소득 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공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