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 외부 전경(자료=마켓컬리)
연내 상장을 공식화한 마켓컬리가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으며 갑질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마켓컬리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노동자를 거르기 위한 업무평가였다고 항변했다.
마켓컬리 측의 항변과 달리 관리자의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본사에 고발한 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한 일용직 노동자는 지난 1월부터 일감이 끊겼다. 표면적 이유는 두 번의 조퇴였으나 사실 관리자 갑질과 성희롱 사실을 본사 법무팀에 고발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 평가와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 마켓컬리를 비난하긴 어렵다. 다만 마켓컬리가 현재 비난받고 있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주홍글씨를 남겼기 때문이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특정 노동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수 채용대행업체에 공유했다. 다만 현재 논란 중인 사안으로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다. 추후 노동부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며 마켓컬리 행동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마켓컬리가 리스트를 넘긴 채용대행업체들은 마켓컬리 외 타 업체 일용직 채용도 맡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용직들이 단순히 마켓컬리 채용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일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해당 채용대행업체들이 리스트에 있는 직원에게는 일용직 기회를 주지 않아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취업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주홍글씨를 새기게 된 것은 마켓컬리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마켓컬리의 인사평가 시스템을 의심하는 증언만 나왔을 뿐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켓컬리는 이미 기준 없이 일용직을 해고하는 갑질 기업으로 낙인찍혔다.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이 같은 리스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말라는 것은 물류센터 내 안전·위생·품질·방역관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원칙에 맞게 작성된 인사평가 리스트라면 문제될 게 없다. 리스트를 채용대행업체에 공유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한한 행동이라면 앞으로 고치면 된다. 마켓컬리는 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사에서 원하지 않는 직원 리스트를 말하고자 했던 것일 수 있다.
마켓컬리는 현재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된 상태다. 고발 이후 노동부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억측으로 젊은 기업의 날개를 꺾어선 안 된다.
마켓컬리는 신선식품 새벽배송이라는 혁신 아이템을 가지고 국내에서 출발해 해외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여러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지만 일방적인 흠집 내기는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