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자료=마켓컬리)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켓컬리 측은 근태가 불량한 노동자를 거르기 위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경향신문은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관리해왔다고 보도했다. 사측 눈 밖에 난 노동자들을 따로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일감을 주지 않는 식이다.
마켓컬리 측은 근태가 불량한 노동자와 계약을 중단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된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지난 2019년부터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A씨는 숙련된 직원으로 1년 6개월동안 장기 근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다 올해 1월 갑작스레 마켓컬리에서 일감을 주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두통과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위해 총 두 번 조퇴한 이력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숙련 노동자인 A씨가 두 번의 조퇴 이력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A씨는 이를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A씨는 마켓컬리 관리자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본사 법무팀에 내부고발한 적이 있다.
A씨의 경우처럼 마켓컬리로부터 블랙리스트로 지정되 보복성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용직은 500명에 달한다.
이에 마켓컬리 측은 물류센터에서 이 같은 블랙리스트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 인지 후 곧바로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다만 설령 블랙리스트 운용이 사실이라도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쿠팡 등 타 물류센터와 공유하며 취업을 제한했다면 위법 행위다. 그러나 사용자로서 운용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떤 사업장에서든 노동자의 취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