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도쿄지방법원은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동주 회장의 시도는 이번에도 수포로 끝났다. 일부에선 경영권 도전 동력이 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이미 한국 롯데 지분 거의 전량을 매각했다.

일본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광윤사 지분만으로 경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입증된 상황이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롯데물산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임원으로 자격이 부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