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직원들과의 마찰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한 결과다.

카카오는 인사평가부터 불공정한 복지 혜택 지원, 52시간 초과 근무, 임산부 초과 근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2일 카카오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카카오가 위반한 사항은 ▲일부 직원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외 근무 ▲일부 직원 연장근무 시간 기록 금지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이다.

카카오가 일정기간동안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카카오와 직원 사이의 금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인사평가 논란 때부터다.

카카오는 동료평가에 "이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은가?"를 질문으로 담았다. 문제는 해당 응답이 당사자에게 모두 공개됐던 것. 당시 카카오 직원뿐만 아니라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살인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일부 카카오 직원에게만 기준을 알 수 없는 복지 혜택을 지원해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카카오는 번아웃이 우려되는 직원 70여명에게 호텔 숙박권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조직장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것이다.

사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이해를 바란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으로 상황만 악화됐을 뿐이었다.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도 카카오 직원들이 위반 사례를 모아 직접 청원하면서 이루어진 거다.

IT업계에서 카카오의 행보가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네이버에서 직원이 상사의 '갑질'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국내 대표 IT기업들이 연봉 인상, 복지 혜택 강화 등을 내세웠으나 내부 직원과의 소통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