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보험상품 판매를 전격 중단한다. 서비스 자체를 전면 개편했다.
13일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반려동물 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의 일부 금융상품 소개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를 열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소법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카카오페이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금소법 적용 사례에 맞춰 금소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5일까지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적용을 위해 일부 서비스를 개편했다. 당국이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던 개인간금융거래(P2P금융) 중개행위를 ‘금소법 위반’으로 규정한 데 이어 하나의 플랫폼이 보험중개와 대출중개 등 중복 행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분류한 탓이다.
가장 먼저 금소법 적용 사례 가이드라인에 맞춰 카카오페이 내 펀드서비스 주체가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페이 증권임을 명확히했다.
또 보험상품 서비스도 잠정 중단했다. 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보험상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된 보험상품은 카카오페이의 법인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중개됐던 상품이다. 더불어 보험을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위법)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잠정 종료하고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금이나 결제 시 리워드를 주고 이를 자동 투자하는 ‘알 모으기’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는 알 모으기 서비스가 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카카오페이증권이 사용자가 받은 알 포인트를 펀드에 자동 투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개서비스로 해석되더라도 위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