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결과서에 담긴 제재 등 각종 조처의 효력은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따라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의 의결로 2020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됐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한다면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같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기 어려워졌다.
삼성생명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시 제재 수위 확정은 또다시 장기간 지연된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 결과서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