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계열 위장질환 치료제(식품의약품의약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위장약의 판매가 중지된다. '잔탁' 등이 대표적인 라니티딘 위장약이다.
식품의약품의약처는 26일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 성분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소화불량,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속쓰림, 위산과다 등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라니티딘을 쓴 의약품에서 잠정 관리 기준을 넘는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됐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는 지난 25일까지 총 144만 명이다. 위장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