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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1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관할 구청에서 매달 1회 입주자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될 예정.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서울시와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도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 빈곤 가구 주택 지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