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1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관할 구청에서 매달 1회 입주자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될 예정.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서울시와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도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 빈곤 가구 주택 지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서울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신청 접수 시작

문다영 기자 승인 2019.10.01 15:05 | 최종 수정 2019.11.13 18:08 의견 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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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1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관할 구청에서 매달 1회 입주자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될 예정.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서울시와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도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 빈곤 가구 주택 지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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