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급증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사기행각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크게 늘었다. 허위 수술은 2014년 7건에서 2018년 239건으로 약 34배, 병원 과장청구는 같은 기간 3255건에서 9688건으로 3배 수준으로 뛰었다. 허위(과다) 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487%), 허위(과다) 진단은 361건에서 530건(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147%)으로 증가했다.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비중도 커졌다. 2014년 16.8%였던 의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8년에 25.4%로 늘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의료계, 보험업계 등의 종사자가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 또는 방조하는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되어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강력한 처벌 조항을 통해 이들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는 예방효과와 더불어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험?의료 전문가 사기 처벌 강화해야” 업계·정계 한 목소리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0.04 15:01 | 최종 수정 2139.07.07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급증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사기행각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크게 늘었다.

허위 수술은 2014년 7건에서 2018년 239건으로 약 34배, 병원 과장청구는 같은 기간 3255건에서 9688건으로 3배 수준으로 뛰었다. 허위(과다) 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487%), 허위(과다) 진단은 361건에서 530건(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147%)으로 증가했다.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비중도 커졌다. 2014년 16.8%였던 의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8년에 25.4%로 늘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의료계, 보험업계 등의 종사자가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 또는 방조하는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되어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강력한 처벌 조항을 통해 이들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는 예방효과와 더불어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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