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침내 가계대출 급증에 칼을 빼들었다. 8월에도 가계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늘자 최근 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만기를 최대 40년까지로 제한하되,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토록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억제 대책 차원의 50년 만기 주담대 등과 관련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8월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간 6조2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전월의 5조3000억원보다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취급액 8조3000억원 가운데 83.5%가 7월(1조8000억원)과 8월(5조1000억원)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6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월 16.2%에서 8월 48.3%로 크게 늘었다. 차주들 가운에데는 무주택자의 비율(47.7%)보다 1주택 보유자(34%), 2주택 이상 보유자(18%)의 비중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단, 개별 차주의 대출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만일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 DSR 40%에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p) 적용시 대출 가능액이 기존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층에 지원이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접수를 중단한다. 반면 서민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차주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칼 빼든' 당국, 50년 주담대 DSR 산정시 최대 40년 제한

50년 주담대 취급액 전체 중 83.5%가 7~8월에 집중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요건 강화키로

박민선 기자 승인 2023.09.13 14:10 의견 0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침내 가계대출 급증에 칼을 빼들었다. 8월에도 가계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늘자 최근 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만기를 최대 40년까지로 제한하되,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토록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억제 대책 차원의 50년 만기 주담대 등과 관련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8월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간 6조2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전월의 5조3000억원보다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취급액 8조3000억원 가운데 83.5%가 7월(1조8000억원)과 8월(5조1000억원)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6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월 16.2%에서 8월 48.3%로 크게 늘었다. 차주들 가운에데는 무주택자의 비율(47.7%)보다 1주택 보유자(34%), 2주택 이상 보유자(18%)의 비중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단, 개별 차주의 대출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만일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 DSR 40%에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p) 적용시 대출 가능액이 기존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층에 지원이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접수를 중단한다.

반면 서민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차주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