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이서진, 가수 써니와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루머를 유포했다.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 측은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