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보라카이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보라카이를 방문한 대만 여성은 해변에서 노출이 강조된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이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보라카이 당국은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한 조례를 적용해 2천5백페소(한화 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모델이라고 밝힌 해당 여성은 벌금을 내고 유유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라카이 섬이 속한 말레이시아는 노출이 심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