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어머니는 최근 암 진단을 받고 상급종합병원에 수술 일정을 잡았다. 수술 이틀 전 입원 수속을 밟던 중 1인실 외 남는 병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적어도 이틀간은 하루 입원비만 60만원인 1인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A씨 어머니는 실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A씨는 근심이 커졌다.
그동안 부담스러운 1인실 입원비를 치러온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삼성화재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한도를 대폭 상향하면서다. 1인실 입원비가 급여보장의 사각지대였던 만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2일부터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가입한도를 기존 5만~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입자는 월 1000원 내외의 보험료로 질병, 상해사고당 최대 30일까지 1인실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상품은 마이헬스파트너, 천만안심, 건강하게알뜰하게, 마이슈퍼스타 등이다.
[사진=삼성화재]
1인실 입원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보장 대상 제외 항목이다. 전액 비급여이므로 환자는 입원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통상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는 40만에서 60만원 정도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사정이 좀 더 낫지만 충분치는 않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1인실과 기준병실의 비급여 병실료 차액)의 50%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일일 한도도 10만원으로 제한된다.
가령 1인실 입원비가 60만원, 상급병실료 차액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상급병실료 차액의 절반인 25만원과 일일한도인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만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 즉 10만원만 실손보험에서 지원되는 것.
실제 입원비 60만원 중 실손보험에서 받는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일당을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면 추가 경감되겠지만 그 한도가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한도 상향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의 경우 환자 부담금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화재가 상향한 가입한도는 실제 입원비에 적합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 삼성화재는 50만원을 업계 한도로 적용했다. 중복가입을 통한 모럴해저드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병실이 충분치 않아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면서 "실손보험이나 다른 입원일당에 가입했더라도 보장 수준이 병실료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한도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금융감독원은 개별 담보의 한도 수준이 적정한지 증명할 수 있고 충분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높은 1인실 입원비를 고려하면 보장의 사각지대였던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 기사는 뷰어스와 기사제휴한 뉴스포트가 제공했습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