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TS SNS) BTS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사실공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소도 되기 전에 위법 사항과 피의자 신원이 노출된 모양새다. 4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국이 지난 2일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국은 사건 당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운행하다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BTS 정국 교통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관련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란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

정국, "기소 전 이름·혐의 알려져"…'피의사실공표죄' 무색한 피의사실공개

김현 기자 승인 2019.11.04 14:12 | 최종 수정 2019.11.04 16:01 의견 0
(사진=BTS SNS)

BTS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사실공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소도 되기 전에 위법 사항과 피의자 신원이 노출된 모양새다.

4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국이 지난 2일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국은 사건 당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운행하다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BTS 정국 교통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관련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란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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