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등과 함께 ’2024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 공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과 협업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고용부는 지역별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 예방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지역 내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민관 공동 사업장 안전 지도점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 ▲소규모 사업장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물 지원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 등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고용부는 건설업의 사망자 수(358명)가 가장 많다는 지역 공통점 외에 대구와 경남은 제조업, 대전은 운수창고통신업의 사망자 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지역별 산업구조에 맞춘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성희 차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하여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지역 내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안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