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를 41년만에 상향한다. 또 공공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청약 제도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청약통장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높인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으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10만원이 최대다. 이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인정금액은 120만원이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이다.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높이면 저축총액 관련 변별력이 커지고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도 최소 10년에서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민영과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시에는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더불어 통장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뉴홈'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분양하며 최소 거주 의무기간이 5년이다. 지금은 거주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LH에만 집을 팔 수 있다.
국토부는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판단하고 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30%는 LH가 갖도록 했다.
뉴홈 '나눔형' 입주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해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도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때 발생한 시세차익은 모두 수분양에게 귀속된다.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금 납부 유예, 저리분납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 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도 확대한다.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또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 신설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으로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납입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그간 물가상승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