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결정한데 대해 '형평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13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의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1400억원 과징금' 쿠팡 "형평 잃은 공정위 조치 유감"

전지현 기자 승인 2024.06.13 13:50 의견 0
사진=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결정한데 대해 '형평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13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의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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