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서 시점별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하는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회장측은 상고를 통해 이를 소명할 예정이다.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최태원?SK?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재판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주장 내용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고 최종현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나눴다. 이를 통해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측은 이 과정에서 기점이 되는 고 최 회장의 별세 무렵인 1998년 5월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주식 가치를 10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1000원으로 바로 잡으면 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준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기업 성장 기여분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면 이에 대한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최 회장이 예정에 없이 자리를 찾아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한번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여러 이유로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고 배경은 우선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는 전제에서 치명적이고 명백한 큰 오류가 발견됐다고 들었다"며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그룹의 역사가 부정당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자리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측 "항소심 재판부, SK 주식가치 잘못 산정…치명적 오류"

"재판부, 고(故) 최종현 회장 성장 기여분 1/10으로 축소"
"SK 성장 역사와 임직원 기여 훼손당해..상고로 바로 잡을 것"

백진엽 기자 승인 2024.06.17 11:48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서 시점별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하는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회장측은 상고를 통해 이를 소명할 예정이다.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최태원?SK?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재판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주장 내용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고 최종현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나눴다. 이를 통해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측은 이 과정에서 기점이 되는 고 최 회장의 별세 무렵인 1998년 5월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주식 가치를 100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1000원으로 바로 잡으면 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준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기업 성장 기여분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면 이에 대한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최 회장이 예정에 없이 자리를 찾아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한번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여러 이유로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고 배경은 우선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는 전제에서 치명적이고 명백한 큰 오류가 발견됐다고 들었다"며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그룹의 역사가 부정당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자리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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