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제공 배우 한혜진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렸다.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이하 지킴)는 23일 한혜진이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 중인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예정됐던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킴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광고 대행사)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하며 “문제 제기가 됐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킴은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혜진은 위원회가 자신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에 위원회에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2017년 위원회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선정에 나섰고, SM C&C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됐다. 한혜진은 SM C&C에 의해 모델로 선정, 2018년 1월부터 홍보대사 모델로 활동해왔다. 계약서에는 1년에 3회 이상 행사 참여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 조항도 명시돼있었다고 전해졌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한혜진은 1년 동안 활동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의 모델료를 받았지만, 위원회가 강조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혜진, 한우 행사 불참 2억 배상 판결 불복…“항소할 것”

한혜진, 억대 위약금 배상 위기

장수정 기자 승인 2019.12.24 09:40 | 최종 수정 2019.12.25 10:29 의견 0
사진=JTBC 제공


배우 한혜진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렸다.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이하 지킴)는 23일 한혜진이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 중인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예정됐던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킴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광고 대행사)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하며 “문제 제기가 됐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킴은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혜진은 위원회가 자신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에 위원회에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2017년 위원회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선정에 나섰고, SM C&C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됐다. 한혜진은 SM C&C에 의해 모델로 선정, 2018년 1월부터 홍보대사 모델로 활동해왔다.

계약서에는 1년에 3회 이상 행사 참여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 조항도 명시돼있었다고 전해졌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한혜진은 1년 동안 활동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의 모델료를 받았지만, 위원회가 강조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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