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넥써쓰 대표.(사진=넥써쓰)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뒤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처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대표가 허위 발표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를 부양하고, 이후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해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은 ‘유동화 중단’ 발표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각을 뜻한 것이며, 가상자산 투자운용사를 통한 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게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를 떠나 올해 초 넥써쓰 대표를 맡은 뒤, 가상화폐 ‘크로쓰’를 발행하며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