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2024' 행사장에 몰린 인파. (사진=김태현 기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강도높은 규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악성민원 등 시행착오에 우려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최대 피해액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핵심은 피해 입증 책임이 이용자가 아니라 게임사에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게임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면책이 가능하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를 신설, 관련 신고 및 민원사항을 접수·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예산·인력의 문제로 산하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게임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악성 민원이나 과도한 규제, 행정 부담 증가, 불필요한 소송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게임사나 인디게임사는 추가 리소스 투입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간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BM(수익 모델)로 자리매김해왔다. 다만 게임 플레이에 과금을 요구하는 P2W(페이 투 윈) 구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해당 논란은 지난 2021년 국내 게임에서 불거진 이른바 '보보보' 사건으로 점화됐고, 공정위 조사 결과 확률 조작이 확인되며 관련 규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게임업계를 향한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9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시행령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인 게임사나 일평균 신규 다운로드 수가 1000회 이상인 게임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연 매출 1조 원·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중소·해외 게임사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업계에서 규제 대신 진흥책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취임식에서 "콘텐츠 산업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정책 금융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중소 게임사 지원 강화 ▲e스포츠 위상 강화 등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기간 동안 게임특별위원회를 통해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 ▲게임 인식 개선 등 9개 분야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