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리점에 부착된 유심 교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회사가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SK텔레콤은 약 1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분쟁조정의 신청인 규모는 총 3998명이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이용자들은 집단분쟁 3건을 통해 3267명, 개인으로 731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3일 분쟁조정위는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도 개보위는 SK텔레콤이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 조치를 취한만큼,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특성상 원상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조정 신청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이 15일 이내로 수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이 민사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