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27일 토큰 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양당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여러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분할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아 꾸준히 성장했으나,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도입·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계는 STO 제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는 점에 주목한다. STO를 활용하면 다양한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의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 회장은 "여야 합의로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STO 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세부 사항 정비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