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와 악성루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11일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株),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특히 매수추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이다. 최근 20여 종목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이 종목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에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고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하며 ▲허위사실·소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일부 종목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컸다. 이에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 등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백신 임상으로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A사는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2개월 동안 급등했지만, 이후 급락한 사례가 있다.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도 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했으나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했다. 금융위는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소문 실체 확인해 강력대응" 금융당국, 신종 코로나 테마주·악성 루머 대응 강화

진단·백신주(株),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2.11 15:26 | 최종 수정 2020.02.11 15:27 의견 0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와 악성루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11일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株),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특히 매수추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이다. 최근 20여 종목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이 종목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에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고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하며 ▲허위사실·소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일부 종목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컸다. 이에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 등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백신 임상으로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A사는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2개월 동안 급등했지만, 이후 급락한 사례가 있다.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도 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했으나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했다.

금융위는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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