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마스크, 손 세정제 사재기에 대한 처벌 엄포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411만개의 마스크는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의 4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사재기 단속에 나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광주 소재의 한 업체가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마스크 사재기를 통해 411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도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다음날인 31일에도 경기도는 정부에 보건용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건의했다.
이같은 이재명 도지사의 발빠른 선제 대응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까지 마스크 사재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재명의 건의가 있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2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늑장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 요청이 있는지 12일만에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인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