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아쉬움이 전해졌다. 전날(1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자격 요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바뀐다. 2000만원 미만부터 3600만원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의 기준 요건은 단독 가구 혹은 홀벌이,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 소유 주택과 토지 등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같은 자격 요건에 일각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소득 합계가 일정 수준이 넘더라도 재산 합계가 2억원이 채 안되는 경우도 다반사인만큼 근로장려금을 타지 못할 경우 아쉬움이 배가 된다는 전언이다. 연간 소득 기준에도 불만이 있는 모양새다. 3600만원 이상이어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에서도 이를 의식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1300만원 미만에서 지난해부터 위와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아쉬움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6월 중에 지급되고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 91만 원, 맞벌이가구 105만 원이다.

제자리걸음 같다?…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개선에도 아쉬움 잇따라

김현 기자 승인 2020.03.02 20:49 의견 0
사진=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아쉬움이 전해졌다.

전날(1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자격 요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바뀐다. 2000만원 미만부터 3600만원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의 기준 요건은 단독 가구 혹은 홀벌이,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 소유 주택과 토지 등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같은 자격 요건에 일각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소득 합계가 일정 수준이 넘더라도 재산 합계가 2억원이 채 안되는 경우도 다반사인만큼 근로장려금을 타지 못할 경우 아쉬움이 배가 된다는 전언이다.

연간 소득 기준에도 불만이 있는 모양새다. 3600만원 이상이어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에서도 이를 의식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1300만원 미만에서 지난해부터 위와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아쉬움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6월 중에 지급되고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 91만 원, 맞벌이가구 105만 원이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