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 간 50% 낮춰주기로 했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절반에 대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 3·4·5월 건보료 50% 감면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 2655억5100만원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과 전국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의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액수가 하위 5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380억5400만원이다. 지역 가입자 39만328세대, 직장 가입자 22만5332명이 감면 혜택을 본다.
그 외 일반지역에서는 보험료 액수가 하위 20%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준다. 소요 예산은 2274억9700만원이다. 직장 가입자 323만734명, 지역 가입자 126만9252세대가 대상이다.
건보료 감면은 3·4·5월 총 3개월간 실시된다. 다만 3월에는 100%를 납부하고, 4월에 보험료를 고지할 때 3월 감면분을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