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보험 계약 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맨’ 위원들이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CI
먼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십 년 간 인연이 끊긴 부모나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서를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도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 자료 교부가 가능하지만, SMS와 카카오 알림톡의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생체 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가능하도록 카드 업계와 협의 중이다.
실손보험 중복가입과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청구 정보 공유를 민간 보험회사 외에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를 발생한 민원을 금융사 실태평가 감점 요인에서 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전환 금융상품 약관·설명서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경미한 교통사고의 진료비·합의금 지급기준 마련,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등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