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는 28일 0시(현지시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지난 26일 밤 11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유효한 중국 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
APEC 여행카드(APEC 회원 국가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기업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외교와 공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많은 국가의 관행을 참조해 현재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모든 당사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중국과 외국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염병 상황에 따라 위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자의 해외 역유입을 통한 확산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하루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명은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역유입 사례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현지 장기 체류 교민과 유학생 등은 당분간 중국으로 갈 수 없게 됐다. 국내 기업인들도 입국을 위해서는 이유를 소명해야 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