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최대 50% 감면될 전망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 줄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 보험료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해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도와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과 영세 중소기업,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등 정책의 최우선순위 타깃 대상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
우선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당·정·청 간 최종 조율 중이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늘릴수록 소득이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당·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하위 40%' 또는 '하위 50%' 가입자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면액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며 50%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로 정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건보료를 감면은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감면할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가는 것은 물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내기에 기업의 짐도 덜어줄 수 있어서다. 한시 감면을 적용키로 한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