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판매를 둔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라며 마케팅을 하면서도 실상은 보험회사 이익만 챙기려는 모양새인 탓이다.
코로나19 불황에 민식이법 시행은 운전자보험 판매 활성화에 불씨가 됐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들은 수만 건의 실적을 올렸다며 자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좋은 상품을 내놓고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건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일이 생겨나 씁쓸한 모양새다.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경쟁 (사진=픽사베이)
KB손해보험은 부상급수 7급부터 보험료 납입면제와 페이백 기능을 더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DB손해보험은 6주 미만 진단 사고 시에도 합의금을 보장하는 담보를 신설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6주 미만 사고의 경우 합의 의무가 없다며 효용성 없는 담보라고 상대사를 비방했다. DB손해보험은 거짓말에 속지 말라며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라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스쿨존 벌금특약을 미끼상품처럼 활용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스쿨존 벌금의 보장한도를 늘리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른 실손비례보상담보의 불필요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운전자보험은 손해율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처럼 일정기간이 지나 수요가 충족되면 손해율이 폭증할 우려가 존재한다. 또 이런 저런 말들로 현혹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향후 보상 문제를 놓고 소비자들의 관련 민원이 폭증할 가능성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저금리,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로 수익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똑같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 브랜드 이미지로 먹고 사는 보험사들이 자사 수익만을 위해 싸우는 꼴은 그다지 보기 좋지도 신뢰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기들 싸움을 하기보다 진정 소비자를 위한 상품과 더불어 건전한 영업 마인드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