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1심 보다 형량이 줄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뷰어스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7년을, 최종훈은 5년을 선고 받았으나 각각 형량이 2년과 2년 4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준영은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고,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반성이 부족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피해자와 합의 중인 점을 고려해 선고를 닷새 미뤘던 상황이다. 당시 피해자 측도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참여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