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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에 대한 가맹점의 결제 거부·추가 요금 요구 등도 부정 유통에 포함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는데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시할 방침이다. 또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조례에 근거해 가맹점 환전한도(월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뤄지지 않는지도 조사한다.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 또는 전년 대비 급증했을 경우에는 매출 및 환전액 증빙 확인해 적발 시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