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도 불법촬영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21일 최종범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사실 오인이 있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다.
불법촬영 및 상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종범씨. 사진=연합뉴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와 협박, 강요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불법촬영' 혐의에 한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에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앗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다시 한번 최씨가 구씨를 촬영한 6장이 구씨의 의사에 반해 구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씨가 촬영 소리가 나거나 휴대폰에서 사진을 봤다는 점 등 충분히 촬영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이 최씨의 변호인 측이 내세운 불법 촬영 반박 근거다.
최씨 측은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라며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에는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법정에 나와 재판부가 최씨를 향해 엄버을 내릴 것을 호소했다. 구호인씨는 "여성 입장에선 씻지 못할 트라우마"라며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많이 힘들어했다. 최종범은 파티를 즐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연인 관계였던 구씨의 집에서 구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복부를 발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최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구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해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