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김광석의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민사3부) 28일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상호 기자 및 고발뉴스는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김광석의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씨는 2017년 11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자신을 비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고 김광석은 1996년 1월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상호 기자는 2017년 8월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서해순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 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올려 1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 중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배상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