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자료=환경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단속이 전국에서 실시된다. 딘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비대면 단속'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서울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 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대한 비대면 단속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도로 현장에서 단속할 때는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