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윤미향 사태를 두고 당이 함구령을 내린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자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3일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규가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당 윤리심판원이 회의를 열고 공수처 법안 표결에 찬성하기로 한 당론을 뒤로 하고 '기권'을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가 부당한 대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도 전날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다만 '친문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금 전 의원에게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또 "소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윤미향 의원님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압박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공수처 반대, 조국 임명 반대를 소신이라고 하는 만큼, 공수처 찬성, 조국 임명 찬성 주장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성찰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한 매체와 통화에서 "강제당론이어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면, 당론 어긴 사람은 다 징계해야 한다"며 "대단히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또 금 전의 원은 무소속 활동 여부에 대해서 당원 신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계속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논란 속에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해 친문 의원과 지지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이 함구령을 내리자 금 전 의원은 정상이 아니라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