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에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원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과 함께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선고받았던 상황이며 안 전 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료=연합뉴스
이에 따라 최씨가 국가에 납부해야할 금액은 총 263억 3676만원 가량이다.
최씨가 항소심에서 받은 추징금은 70억5281만원이나 이번 판결로 다소 줄었다. 이는 최씨 딸 정유라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았던 말 '라우싱'을 삼성이 갖고있던 것으로 판단해 해당 가액은 제외됐다.
한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추징금을 선고 받은 이는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으로 그는 지난 2006년 대우 등 계열사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및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7조9235억원을 명령받았다.
추징금 미납으로 대중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는 전두환의 경우 지난 1995년 정치비자금에 대한 추징금으로 2205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