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공로를 인정한 모양새다.
전날(17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최초 구속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다른 피고인들의 태도와는 다르다"고 기존 구형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연합뉴스
이날 재판장은 장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며 발언 기회를 주었고 장씨는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지난 4년동안 몸도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라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