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책자가 나왔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이날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7월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우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천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예술인 고용보험 보호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30 16:49 의견 0
29일 기획재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책자가 나왔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이날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7월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우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천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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