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지방세 미환급금 간단조회 화면 캡쳐 (자료=행안부) 오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이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올해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립니다"..자동차세 환급·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7.06 15:26 의견 0

위택스 지방세 미환급금 간단조회 화면 캡쳐 (자료=행안부)

오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이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올해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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