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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재판을 앞두고 법원을 향한 신뢰와 은근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16일 오후 2시 서울서초구 대법원에서는 13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선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상고심을 판결한다.
이 지사는 그동안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지사는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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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지사는 "저는 법과 상식을 믿고 법원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내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을 믿는다"면서 "법은 정해져있다. 이 사실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 판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자신의 경험담까지 털어놓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는 판결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법원이 정해진 법률에 맞게 판결을 내려주길 강조한 것이다.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한 셈이다.
한편 이 지사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