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타민(자료=대웅바이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도 많이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서 제약사들도 실적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관련 의약품 매출 상위권을 기록하던 대웅제약에 직격타가 예상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치매 질환 급여는 유지되지만, 그 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30%의 약가만 부담하면 되지만, 해당 진단 없이 치매예방 용도로 복용 시 약가의 8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년 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치매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다. 치매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은 일부 인정됐다. 다만 노인 인지장애 등 치매 외 유사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분명히 밝혀진 바 없다. 때문에 치료 예방 용도로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논란에 보건당국은 의약품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했고, 결국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처방됐던 통계자료만 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치매 치료제보다는 예방약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제의 작년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3525억원 가량이었는데 치매치료제 용도로 처방된 금액은 603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시장에서 고작 17.1%를 차지하는 양이며, 나머지는 기타 뇌관련 질환이나 경도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됐다.
이 같은 이유들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이제 치매환자 외에 처방될 때는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됐다. 보험당국의 결정에 기존 약물을 복용 중이던 치매 환자 외 환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겠지만, 제약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이라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판매하며 치매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었다. 앞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약가 부담에 복용을 중단하는 소비자들이 늘면 이들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은 지난해 947억원 처방을 올렸다. 지난해 해당 제제를 치매 치료 목적으로 처방 받은 환자가 전체의 17.1%였던 점을 감안하면, 947억원의 1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785억원의 매출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매출 하락을 걱정해야하는 제약사은 대웅바이오뿐 아니라 다수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