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뷰어스=김희윤 기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최교일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성추행 사실을 덮었다는 주장에 "기억 없다"고 부인했지만 여론의 이목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다.
이 가운데 최교일 의원이 기자와 설전을 벌인 사안이 화제다.
최교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던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막기 위해 정기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다"면서 "저희당(자유한국당)에서는 정권 출범 후 바로 YTN사장, EBS사장의 사표를 받고, KBS와 MBC 사장 사퇴 압박하고 있어 이러한 언론 장악 의도를 저지하려는 것입니다"고 했다. 특히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때 안동 MBC 홍석준 기자가 나섰다. 그는 댓글로 최교일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최교일 의원이 지난 2008년 당시 KBS 정연주 사장 체포 수사를 담당했다며 반박하는 것이다.
홍 기자는 최교일 의원에게 "(최교일)의원님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시던 2008년 당시 1차장 산하의 조사부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검찰청으로 압송해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것도 바로 의원님이시죠"라면서 "그런데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 당시 언론계에선 두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검찰이 부역한 대표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최교일 검사의 해명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홍 기자는 또 최교일 의원에게 "지금의 MBC·KBS 동시파업은 검찰에 의해, 또 청와대에 의해, 또는 정치권에 의해 뒤틀려온 언론 본연의 사명을 되찾기 위한 언론인들의 마지막 노력"이라며 "사안을 본인 입맛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라"고 꼬집었다.
그의 말에 최교일 의원은 "최근 MBC PD 수첩 수사 및 정연주 사장 수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다"면서 "피디 수첩 수사의 경우 보도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수사를 중단했었다. 또 정연주 사장 수사 건의 경우 당시 검찰이 방송사 사장을 체포하는 부담감과 체포 수사를 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하는 피의자 수사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딜레마로 고민했었다"라고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교일 의원은 "김장겸 사장 사건은 최저임금지급 위반, 퇴직금지급 위반 등 사장을 꼭 조사해야 하는 내용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