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라돈침대와 같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라돈침대 사태가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점이 많다며 '안방의 세월호'라 규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라돈침대는 파문이 일자마자부터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라돈침대로 지목된 대진침대 모델 구매자들 중 일부는 리콜 등 보상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라돈 물질이 폐암유발 1급 물질로 분류되는 까닭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라돈침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라돈 침대 사용자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라돈 침대가 사유가 돼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만약 라돈침대 사용자가 질병에 걸렸다 해도 라돈침대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단적인 예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보상은 받았지만 만약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학병원 등이 가습기살균제와 신체 상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보상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보상마저도 발병한 질병의 경중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라돈침대로 뭇매를 맞은 대진침대 측은 손해보험사를 통해 건당 1억원 한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 보험은 제품 자체에 의한 결함으로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에 만일의 발병시에는 법정다툼의 공산이 크다.

만약 '발병'한다면…라돈침대 사용자,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5.16 16:52 | 최종 수정 2136.09.28 00:00 의견 0
(사진=SBS 방송화면)
(사진=SBS 방송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라돈침대와 같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라돈침대 사태가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점이 많다며 '안방의 세월호'라 규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라돈침대는 파문이 일자마자부터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라돈침대로 지목된 대진침대 모델 구매자들 중 일부는 리콜 등 보상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라돈 물질이 폐암유발 1급 물질로 분류되는 까닭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라돈침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라돈 침대 사용자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라돈 침대가 사유가 돼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만약 라돈침대 사용자가 질병에 걸렸다 해도 라돈침대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단적인 예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보상은 받았지만 만약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학병원 등이 가습기살균제와 신체 상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보상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보상마저도 발병한 질병의 경중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라돈침대로 뭇매를 맞은 대진침대 측은 손해보험사를 통해 건당 1억원 한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 보험은 제품 자체에 의한 결함으로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에 만일의 발병시에는 법정다툼의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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