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뇌물 아니다” 주장 [뷰어스=윤슬 기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이 전 원장은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6개월)이 만기되며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원장은 그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특수활동비가 뇌물의 성격을 가진 돈은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달 13일 열린 피고인 심문에서도 “평소 박 전 대통령이 돈 문제에서는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운영을 위해 쓰인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옷을 사 입고 기 치료 받는 데 썼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다”며 “국고 손실에 대해 갚으라고 하면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혀 깨물고 죽어도 뇌물을 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와 관련,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닌 격려 차원의 돈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이병기, 5일 구속 만기 석방…'특활비 뇌물' 혐의에 "혀 깨물고 죽어도…"

윤슬 기자 승인 2018.06.02 14:22 | 최종 수정 2136.11.01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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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뇌물 아니다” 주장

[뷰어스=윤슬 기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이 전 원장은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6개월)이 만기되며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원장은 그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특수활동비가 뇌물의 성격을 가진 돈은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달 13일 열린 피고인 심문에서도 “평소 박 전 대통령이 돈 문제에서는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운영을 위해 쓰인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옷을 사 입고 기 치료 받는 데 썼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다”며 “국고 손실에 대해 갚으라고 하면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혀 깨물고 죽어도 뇌물을 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와 관련,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닌 격려 차원의 돈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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