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민사소송…피해 스튜디오 측 "피해 확산에 한 축"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뷰어스=나하나 기자] 배우 수지가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수지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 유포 논란 당시 국민청원글에 동의 의사를 표했는데 이때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된 곳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스튜디오 측이 수지에 민사소송을 접수한 것이다.
10일 녹색경제는 잘못된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합정동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지난 4일, 글을 올린 신청자 두 명과 수지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법률 상담을 맡고 있는 변호사 A씨는 매체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국민 청원을 올린 신청자 두 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이미 지난주에 진행했다"면서 "지난 4일 접수된 민사소송은 국민청원 신청자 두 명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수지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고 설명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국민 청원을 올린 신청자 두 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이미 지난주에 진행한 상황이며, 6월 4일 접수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민청원 신청자 2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배우 배수지 씨의 민사소송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수지 민사소송 접수 이유로 "배수지 씨의 경우 잘못된 국민청원의 동의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그 피해 확산에 한 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만을 접수했다"면서 "이와 함께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민사소송도 접수한 상태이며, 이는 잘못된 내용이 국민청원에 접수된 상태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지속, 확산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수지는 자신이 동의표시를 한 청원글 속 스튜디오 상호와 주인이 무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인 지난달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글에 제가 동의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면서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분명 저의 불찰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스튜디오가 이번 일과 무관하다는 걸 알려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사과했다.
지난달 17일 양예원과 '비글커플' 채널을 함께 운영하는 남자친구 이동민은 3년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양예원은 SNS를 통해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히고 호소했다.
이후인 지난달 25일,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강제 촬영'이었다는 양예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양예원이 "이번 주에 일할 거(사진 촬영) 없나요"라는 등 A씨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